올티칭|
2024.06.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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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 위험성 결정 :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기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과 각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방법,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