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란?
올티칭| 2024.06.28 15:25| 1528

위험성평가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홈페이지 http://kras.kosha.or.kr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절차는       

  •      ♦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        ♦ 위험성 결정 :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기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        ♦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과 각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                                                결정한 방법,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                                                게시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험성평가지원단 052-703-0625 / 대표번호 164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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