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 차시와 이후 8차시 단위로 OTP 인증 필요
2)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제출 페이지 입장 전 OTP 인증 필요
1) 회원가입시
2) (최초, 개강일) 교육과정 시작시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하루 최대 8차시까지만 수강이 가능
1) 진행단계평가는 강의 전체 차시 기준, 50% 이상 되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2) 모든 수강과정의 최종평가 응시와 과제 제출은 진도율이 80% 이상 되어야합니다.
3) 평가요소(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의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어야 수료 가능합니다.
4) 최종평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훈련 종료일 다음날부터 1주일까지 재평가를 통해 수료할 수 있습니다.
5) 최종평가는 응시 제한시간이 있습니다.(60분)
6) 최종평가의 경우, 접속종료 등의 상태에서도 제한시간은 중단없이 계속 흘러 갑니다.
훈련유형 | 수료기준 | 평가요소 |
국민내일배움카드 (재직자) | 진도율 80% 이상 평가 합산 점수 60점 이상 |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등 평가요소별 비율은 과정별로 상이함 |
사업주훈련 (고용보험 환급) | 진도율 80% 이상 평가 합산 점수 60점 이상 |
1) 대리 또는 허위로 수강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훈련 시 대리 또는 허위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②)
관련 법에 의하여 소속된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의 경우 그 동안 지원받은 훈련비 지원금 및 장려금의 2배를 납부하고 최대 3년간 정부지원훈련 참여가 제한됩니다.
1) 모사답안 기준
과제에 있어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 문구만을 수정하여 제출한 답안을 말한다.
(모사답안 적용대상 : 과제(레포트)
2) 모사답안 적용기준
· 기본정보나 개요를 묻는 문제, 답안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계산형, 실습형, 학습내용에서 발췌하는 내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 전체답안이 90%이상 동일한 경우
· 오타, 띄어쓰기, 특수문자 등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꿔서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한 경우
· 사고력 측정형, 사례 제시형, 현업적용형과 같은 문제 유형의 답안이 90%이상 동일한 경우
3) 모사답안 처리 방침
① 0점 처리하며, 제출자와 답안제공자 모두 0점 처리된다.
② 모사답안 처리 절차
· 본원 모사율 체크프로그램을 가동한다.
· 해당기수 훈련생의 과제모사율을 교육운영자가 교강사에게 제공한다.
· 교강사는 해당 과제모사율을 확인해 채점을 진행한다.
· 90% 이상인 경우 0점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