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 훈련비는 반드시 회사(법인) 계좌에서 납부되어야 훈련비용이 지원됨.(훈련생 개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훈련비 지원)
훈련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 사업주는 훈련(교육) 대상자가 아님.
훈련 수료
- 훈련과정은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 훈련과정 특성에 따라 학습진도, 평가(시험,과제) 등 정해진 수료 기준이 있음.
사업주는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 한해 훈련비용을 지원(환급) 받을수있음.
훈련비용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 x 120% x 수료인원
- 대규모기업(1,000인미만):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 x 80% x 수료인원
- 대규모기업(1,000인이상):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 x 50% x 수료인원
※ 단,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훈련비용 지원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240%
- 대규모기업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10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