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환급과정의 실제명칭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입니다.
고용보험 사업장으로 해당직원이 고용보험가입자라면 특정 온라인 과정을 실제 교육비용의 약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별표1] <개정2017.12.26.>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제12조 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
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5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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