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발급 받은 재직자(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들의 직업능력 습득을 위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로 기존에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구분되었으나 실업자(구직자)일 때와 재직자(근로자)일 때 각각 카드를 새로 발급해야하는 불편함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 훈련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들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명칭으로 통합되어 사용가능합니다.
2. 훈련비 지원한도
: 발급 후 5년의 유효기간과 300만원의 교육비 지원
아래는 추가
지원 대상자임(100~200만원)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100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100만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100만원)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인 자 (200만원)
※단,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 작성이 필요함
3. 훈련비 지원율
1) 훈련비 지원율은 해당 과정이 포함된 훈련 직종에 대한 취업률, 대상자 유형에 따라
상이함.
※ 일반(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50%~85%),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 (72.5%~92.5%)
2) 훈련비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자비 부담금액입니다.
(훈련과정 별 지원비용 및 자비 부담금액은 HRD-Net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3)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율 자세히 보기
4.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
1) 훈련과정
- 오프라인으로 훈련을 받는 집체훈련
- 온라인교육으로 수강하는 인터넷 원격훈련
2) 훈련 직종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기계, 건설, 전자, 자동차 등의 뿌리 산업, VR/AI/드론/빅데이터/IoT 등의 (신)산업 직종)
- 일반직종
5. 지원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국민 모두가 지원가능
<지원 제외 대상자>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재직 중인 공무원 (군인 및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
· 「군인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군인(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제외)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거주(F-2), 영주(F-5) 및 결혼이민 (F-6) 자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선원법」적용을 받는 선박 승무 선원 제외)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고 취업 기간이 180일 미만 또는 자영업자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자
· 생계급여 수급자
(단, 조건부수급자 제외)
· 초ㆍ중ㆍ고 재학생(단, 고등학교 3학년 과정생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
·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상인 대학생(원격대학 재학 제외)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ㆍ180일 내 이직 예정자ㆍ90일 이상 무급 휴직자ㆍ3년 이상 사업주 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 미수강자ㆍ육아휴직자
제외)
· 최근 3개월간 사업소득 월평균이 300만 원 이상인 자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
· 1년간 매출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
·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이거나 개업연월일 기준 1년 미만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제외)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
6. 자비부담금
1)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 일부를 자비 부담 해야함. (실직, 재직, 자영업 모두 자비 부담 비율 동일)
2) 특화훈련은 1회에 한하여 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일반고 특화훈련,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3) 부담 수준은 직종 별 취업률에 따라 15~55% 차등 부과
4)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의 직종은 5% 추가 부과
7. 원격훈련과정 훈련비 지원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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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평균
취업률(18~20년 종료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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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법정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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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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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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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상
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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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상
6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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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상
50%미만
|
40%미만
|
근로장려금
수급자
|
92.5%
|
87.5%
|
82.5%
|
77.5%
|
72.5%
|
50%
|
90%
|
일반
훈련생
|
85%
|
75%
|
65%
|
55%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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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Ⅱ
유형 중 청년 / 중장년
|
70%
|
60%
|
50%
|
국민취업제도Ⅰ,
Ⅱ
유형 중
특정계층
|
100%
|
80%
|
1. 발급자격
: 신청일자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 누구나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현역 직업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대상 제외)
· 만 75세 이상인 자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외)
·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훈련비 지원받는 자
· 훈련을 3회 지원받았으나, 취업 기간 내지는 피보험기한이 180일 미만인 자
· 생계급여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제외)
· 고등학교 2학년 이하 재학생
·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상인 자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
1년 미만인자
·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
· 대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자 (단,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 180일 이내 이직 예정자, 90일 이상 무급 휴직자, 사업자 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년 이상 수강하지 못한 자 제외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2. 발급절차 :
신청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hrd.go.kr)을 통해 신청 가능
(단, 140시간 이상의 장기훈련과정의 경우,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2주 이상의 훈련 상담이 필요함.)
1)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 사이트 회원가입
① 온라인
HRD-NET 회원가입 ⇒ 로그인 ⇒ My서비스 ⇒ 회원정보관리 실명인증 ⇒ 공동인증서 등록 ⇒
공동인증서
재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② 오프라인
신분증과
증빙자료를 가지고 집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훈련대상자 유형에 따라 구비해야할 자료가 다르기에 HRD-Net 사이트나 고용센터로
문의 후 방문 권장)
2) HRD-Net을 통해 훈련과정 탐색
3) 카드발급 신청서와 훈련계획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훈련계획서는 HRD-Net 사이트에서 훈련과정을 찾아 보고, 수강을 희망하는 훈련과정과 훈련기관을 작성)
4) 카드발급 완료 : 발급기간 및 진행절차 등은 고용센터로 문의 (대표전화 1350)
1. 학습절차 안내
1) HRD-NET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등록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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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신청 (HRD-Net)
⇒ HRD-Net 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지역 / 직종
/ 유형 검색 후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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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듀라인사이버평생교육원
수강신청
⇒ HRD-Net에서 수강신청한
과목 수강신청 및 자부담금 결제
⇒ 자부담금 결제는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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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듀라인사이버평생교육원
학습시작
⇒ 1일 진도제한
: 1일 최대 8차시까지 수강 가능
⇒ 차시별 학습시간
: 수강 중인 차시는 전체 학습시간의 50% 이상 수강하셔야 수강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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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참여
수료기준
⇒ 출석율
80% 이상
⇒ 최종점수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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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Net과 에듀라인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각각 수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HRD-Net : 교육과정 신청
에듀라인사이버평생교육원 : 교육과정 수강신청 및
자부담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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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수료자 및 중도 탈락시 지원 한도 차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발급일자에 따라 적용사항이 다릅니다.
1) 2019년 1월 14일 이전 발급 카드로 교육
수강 시
2019년 1월 15일 이후 훈련(수강)에 참여하여 중도 탈락 또는 미수료 시 → 2019년 1월
14일 이전 패널티 규정 적용
2) 2019년 1월 15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전
발급 카드로 교육 수강 시
2019년 12월 31일 이후 훈련(수강)에 참여하여 중도 탈락 또는 미수료 시 → 2019년 12월
31일 이전 패널티 규정 적용
3)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 카드로 교육
수강 시
20년 1월 1일 이후 훈련(수강)에 참여하여 중도 탈락 또는 미수료 시 → 2020년 1월
1일 이후 패널티 규정 적용
※ 재발급 받은 카드로 교육 수강
시, 재발급 시점에 따라 패널티 규정이 적용되며, 이전 카드에서
발생된 패널티는 횟수에 미포함 (1회 적용)
3. 미수료자 및 수강포기 등에 대한 패널티 : 카드 발급일 기준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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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1. 1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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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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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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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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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카드
사용 중지
6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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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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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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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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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차감
카드
사용 중지
60일간
수강시
20% 자부담 발생 (과정 수료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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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차감
카드
사용 중지
60일간
수강시
20% 자부담 발생 (과정 수료시 환급)
|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차감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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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차감
카드
사용 중지
60일간
수강시
20% 자부담 발생 (과정 수료시 환급)
|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
카드
사용 중지
60일간
수강시
20% 자부담 발생 (과정 수료시 환급)
|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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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체크하여
제적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거짓으로 계좌를 발급 받은 경우
→전액 차감
※취소가능조건 및 기간
1)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신청한 과정은 개강일 당일 16시까지 수강취소 가능
2) 내 강의실 ⇒ 수강신청내역에서 취소
3) 개강일 이후 취소요청 시 수강포기 처리와 미수료 패널티가 부여되며,
본인부담비용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환불조치 됩니다.
1. 자동 수강, 제출 프로그램 방지 OTP시스템 안내
1) 첫 차시와 이후 8차시 단위로 OTP 인증 필요
2)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제출 페이지
입장 전 OTP 인증 필요
2. 본인인증 안내 : 교육수강을 위해 휴대폰본인인증을 실시함
1) 회원가입시
2) (최초, 개강일) 교육과정 시작시
3. 일일 진도제한 안내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하루 최대 8차시까지만 수강이 가능
4. 강의진행 주의사항
1) 진행단계평가는 강의 전체 차시 기준, 50% 이상 되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2) 모든 수강과정의 최종평가 응시와 과제 제출은 진도율이 80% 이상 되어야합니다.
3) 평가요소(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의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어야 수료 가능합니다.
4) 최종평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훈련 종료일 다음날부터 1주일까지 재평가를 통해 수료할 수 있습니다.
5) 최종평가는 응시 제한시간이 있습니다.(60분)
6) 최종평가의 경우, 접속종료 등의 상태에서도 제한시간은 중단없이 계속 흘러 갑니다.
5. 수료 조건
훈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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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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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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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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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80% 이상
평가 합산 점수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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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등 평가요소별 비율은 과정별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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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훈련 (고용보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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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80% 이상
평가 합산 점수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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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정행위 금지 안내
1) 대리 또는 허위로 수강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훈련 시 대리 또는 허위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②)
관련 법에
의하여 소속된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의 경우 그 동안 지원받은 훈련비 지원금 및 장려금의 2배를
납부하고 최대 3년간 정부지원훈련 참여가 제한됩니다.
7. 과제 모사답안 기준 및 처리 안내
1) 모사답안 기준
과제에 있어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 문구만을 수정하여 제출한 답안을 말한다.
(모사답안 적용대상 : 과제(레포트)
2) 모사답안 적용기준
· 기본정보나 개요를 묻는 문제,
답안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계산형, 실습형, 학습내용에서 발췌하는 내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 전체답안이
90%이상 동일한 경우
· 오타, 띄어쓰기, 특수문자 등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꿔서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한 경우
· 사고력 측정형,
사례 제시형, 현업적용형과 같은 문제 유형의 답안이
90%이상 동일한 경우
3) 모사답안 처리 방침
① 0점 처리하며,
제출자와 답안제공자 모두 0점 처리된다.
② 모사답안 처리 절차
· 본원 모사율 체크프로그램을
가동한다.
· 해당기수 훈련생의 과제모사율을
교육운영자가 교강사에게 제공한다.
· 교강사는 해당 과제모사율을
확인해 채점을 진행한다.
· 90% 이상인 경우
0점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