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위탁계약 체결개강 7일 전
1. 사업주는 훈련 위탁계약서 및 훈련생 명단을 작성합니다.
2. 계약서에 대표자 직인을 찍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본 훈련기관의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수강료 납부개강 2일 전
1. 사업주는 개강 2일 전까지 훈련기관 앞으로 수강료를 납부합니다.
2. 훈련기관은 학습관리시스템에 훈련생 명단 및 수강정보를 등록합니다.
3. 훈련기관에서 학습자에게 학습시작을 안내합니다.(메일, 문자)
훈련 실시신고개강 1일 전
1.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포털(HRD-Net)에 훈련 실시신고를 완료합니다.
훈련 실시개강
1. 개강일에 학습이 시작됩니다.
2. 사업주는 전용사이트에서 훈련생들의 학습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3. 훈련생들은 훈련종료일까지 학습진도 및 평가(시험, 과제)를 마칩니다.
교강사 채점종강 후 7일 간
1. 훈련기관 교강사는 훈련생들이 제출한 답안(시험,과제)을 채점합니다.(훈련종료 후 약 7일 소요)
2. 훈련기관은 모사답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합니다.
수료 처리종강 후 10일 이내
1.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포털(HRD-Net)에 훈련 수료자 보고를 완료합니다.
훈련 수료자 보고종강 후 15일 이내
1. 교육이 종료된 후 고용보험환급 신청을 위한 수료자 명단은 등기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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