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인증
산업안전보건교육 & 기업출강 문의
allteachingbiz@all-teaching.com
1644-5092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매 반지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사무직, 판매직
: 매 반기당 6시간
사무직, 판매직
외 근로자
: 매 반기당 12시간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기업 전용 사이버 연수원 무료 제작
온라인 교육 & 출강 교육
기업 담당자의 업무 최소화
학습자 맞춤형 관리
All day 고객센터 운영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1차 위반
10만 원
5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25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
500만 원
상담접수, 제안서 및
견적서 제공
교육 계약진행
(위탁계약서)
기업 담당자 과정 개설 안내
(수강생 교육 학습안내)
수강생 별 개강안내
(개별 수강 독려문자 추후 안내)
수료증 발급 및
교육 실시확인서 확인 가능
사무직/판매직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매 반기
12시간 이상
연 16시간 오프라인
(8시간 오프라인+8시간 온라인)
일용 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2시간 이상)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최초 등록 2018년 상호 변경 재발급 2022년
제 2015-580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제 2018-179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
인증서 번호 - Q502712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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