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반기 이수 필수 교육
올티칭 기업교육에서 해결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인증

산업안전보건교육 & 기업출강 문의
allteachingbiz@all-teaching.com
1644-5092

  • Q.

    안전보건교육,
    꼭 필요할까요?
  • A.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매 반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 반기 6~12시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매 반지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육대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 교육시간

    사무직, 판매직

    : 매 반기당 6시간

    사무직, 판매직
    외 근로자

    : 매 반기당 12시간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안전보건교육 신청하기

안전보건교육,
왜 올티칭을 선택해야 할까요?

  • 1

    기업 전용 사이버 연수원 무료 제작

  • 2

    온라인 교육 & 출강 교육

  • 3

    기업 담당자의 업무 최소화

  • 4

    학습자 맞춤형 관리

  • 5

    All day 고객센터 운영

산업안전보건교육,
왜 필요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 2019년부터 출·퇴근 시의 사고에도 산재처리 범위가 확대되어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사업장도 나라에서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강화된
산업안전 보건교육 과태료

  • 근로자
    1명당
    관리감독자
    1명당
  • 1차 위반

    10만 원

    50만 원

  • 2차 위반

    20만 원

    25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500만 원

※ 매 반기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올티칭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렇게 진행됩니다!

  • 1. 문의 및 상담신청

    상담접수, 제안서 및
    견적서 제공

  • 2. 교육신청

    교육 계약진행
    (위탁계약서)

  • 3. 기업 담당자 안내

    기업 담당자 과정 개설 안내
    (수강생 교육 학습안내)

  • 4. 교육 실시

    수강생 별 개강안내
    (개별 수강 독려문자 추후 안내)

  • 5. 교육 종료

    수료증 발급 및
    교육 실시확인서 확인 가능

산업안전보건교육
상세 교육과정

  • 근로자 대상 제조업, 서비스업, 사무직, 생산현장, 보건 의료,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 사무직/판매직

    매 반기
    6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

    매 반기
    1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
  • 연 16시간 오프라인
    (8시간 오프라인+8시간 온라인)

  •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작업 변경 시 교육
  • 일용 근로자

    1시간 이상

  •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2시간 이상)

고용노동부 인증
원격 훈련기관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최초 등록 2018년 상호 변경 재발급 2022년

  • 제 2015-580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

  • 제 2018-179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

  • 인증서 번호 - Q502712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외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전화 문의
1644-5092

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