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티칭|
2019.09.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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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안내
관리감독자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 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시행규칙 제 33조에 의거하여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이수를 해야하며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규정(고시 제2018-67호)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실시되는 관리감독자 온라인교육 이수 제한이 있습니다.
연간 16시간 중 1/2시간(8시간)이상은 반드시 집체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의 경우 연간 8시간 중 1/2시간(4시간)이상은 반드시 집체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규정(고시 제2018-67호)개정으로 본원에서는 월 1회 이상 집체교육을 진행합니다.
10월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일정
- 일시 :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09:30~18:30 (12:30~13:30 점심시간)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09:30~18:30 (12:30~13:30 점심시간)
(※10월 교육 2회 진행합니다. 교육 신청시 교육 일정 확인 바랍니다.)
- 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가산동60-15)삼성리더스타워 807호~810호
1,7호선 가산디지털 단지역 4번출구와 연결된 리더스타워 8층 에듀라인 본원 세미나실
- 교육과정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집체)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31조,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한 보건 및 안전 교육(하단의 커리큘럼 참조)
- 수강료 : 75,000원
- 커리큘럼
시간 | 내용 |
09:30 | 출석 및 오리엔테이션 |
09:30 ~ 10:30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사업내고령자 (보건파트) |
10:40 ~ 12:30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등)/비상사태 대비 안전 활동 (보건파트) |
12:30 ~ 13:30 | 점심시간 |
13:30 ~ 14:20 |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및 개정 현황 (안전파트) |
14:30 ~ 15:20 |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역할 (안전파트) |
15:30 ~ 17:20 | 개인보호구의 이해/휴먼 에러의 예방 (안전파트) |
17:30 ~ 18:20 | 위험성 평가 개요 및 적용 (안전파트) |
18:20 ~ 18:30 | 이수증 수여 및 마무리 |
문의사항 : 1644-5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