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티칭|
2023.12.20 15:31|
11581
|
안녕하세요.
올티칭 기업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개정내용 확인하시어 안전보건교육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반기) 완화
온라인교육 평가(시험) 수료기준 강화
모바일 수강 허용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 완화
▷이전 : 분기 별로 교육 진행
▶개정 : 반기 별로 교육 진행
매 분기별로 진행했던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은 매 반기별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은 반기별로 운영합니다.
2. 온라인교육 평가(시험) 수료기준 강화
▷이전 : 전체 차시 수강 후 전체 내용으로 시험 응시(N차)
▶개정 : 차시별 시험 응시(3회 응시 후 점수미달 시 강의 다시 수강 후 3회까지 재응시 가능)
교육 과정은 한 차시 당 실제 러닝타임 1시간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어
모든 차시는 실제 수강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진행됩니다.
- 진도율100%(20점) + 차시별 시험(8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 차시별 시험이 있음.
※ 차시의 합산점수(진도율+차시별 시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
※ 차시별 시험 응시 횟수는 최대 3회까지 제공
※ 시험 재응시 횟수 전부 소진 시 강의진도는 초기화되며 재수강 후 시험 3회까지 재응시 가능
평가(시험)는 모두 각 차시별로 실시되며,
최초 3회 응시 후 시험에서 점수 미달되면
해당 차시 강의를 재수강 한 뒤 재응시 하셔야 합니다.
※ 3회 응시 기회에서 모두 점수미달이 되신 분들은 해당 강의를 재수강하고
시험 재응시하셔야 하니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3. 모바일 수강 허용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올티칭 기업교육은 온라인교육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사고위험 예방을 위하여 작업 또는 운전 시에는 수강이 금지되고 있으니
수강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올티칭 기업교육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