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티칭|
2020.01.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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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el.go.kr/local/yangsan/info/dataroom/view.do?bbs_seq=2019… [4417] |
안녕하세요. 에듀라인컴퍼니 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거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시행일 : 2019-07-16
해당업종 :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
교육대상 : 대표포함 전직원
교육시간 : 연1회, 1시간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신청 시 온라인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육문의 : 02-1644-5092)
* 법이 시행되는 2019.7.16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취업규칙 작성 또는 수정신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
외모비하, 집단따돌림, 개인사 뒷담화, 차별적인 대우, 험담, 부당한 휴가 통제, 성추행.성희롱,
무리한 근무태도 요구, 업무 외 부당한 지시, 회식강요 등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시에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라는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해결절차
사건접수-상담-조사-조치(행위자 징계)-모니터링
-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권리.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
-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가 원할 경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
- 괴롭힘 확인시,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지체없이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 회사 내 '괴롭힘 호소 창구·담당자'를 구체적으로 정해 사규에 명시해야 한다.
- 이 밖에 △예방 교육 △처리 절차 △가해자 제재 규정도 사규에 넣어야 한다.
* 2019 산재보상법 개정: 직장내괴롭힘,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 명시, 산재승인 가능
고용노동부 양산고용노동지청에서 발표한 2019 표준취업규칙 샘플을 첨부합니다.
괴롭힘금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맞게 변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링크
http://www.moel.go.kr/local/yangsan/info/dataroom/view.do?bbs_seq=20190400227
감사합니다.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