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티칭|
2024.07.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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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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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일) 연합, 직내괴 신고 배 이상 늘 때 감독관 14% 증가...“사건처리 미뤄”, 뉴스1,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해도...과태료 1.3%, 검찰송치 1.8%에 불과
설명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근로자간 괴롭힘 사건은 사용자의 조사·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불이익조치 형사처벌 등 엄정조치하고 있음
근로감독관의 조사시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매뉴얼 등 전문적인 교육도 계속 실시중에 있음
다만, 괴롭힘 사건의 특성상 사업장 조사, 당사자 간 의견 불일치 시 추가 조사, 괴롭힘 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만큼,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044-202-7539), 이도경(044-202-7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