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올티칭| 2023.05.31 11:02| 3932

 

​안녕하세요.

올티칭 기업교육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여 보험, 금융상품 및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시 해당 교육시간이 미인정 되오니 

등록여부를 꼭 확인후 교육 위탁 및 진행하셔야 하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와 어플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NS 채널

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