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티칭|
2022.02.14 15:10|
9816
|
안녕하세요.
에듀라인입니다.
에듀라인컴퍼니에서 진행되는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방역수칙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에서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이 작년 12월 18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아래내용은 조치사항 중 일부 내용이며 자세한 안내는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1.12.18.]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 개정내용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21.12.18.)'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시 인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1.12.18.~별도 지침 시달전)
50인 미만(종전 100인 미만) | 50∼299인 미만(종전 100∼499인 미만) | 300인 이상(종전 500인 이상) |
▪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 ▪ 원칙적 금지 |
에듀라인컴퍼니는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게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집체교육 총 49명까지 모집하여 진행하고 있기때문에 50인 미만으로 해당되어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구성하여 교육 실시
2. 일주일에 2번씩 모든 강의실 및 사무실 방역소독
3. 체온확인 및 전자출입명부 QR 실시
4. 손소독 및 소독제품 구비
5. 한칸씩 자리 띄움
6.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금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새로운 지침이 적용될 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