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보 안내
올티칭| 2024.06.28 17:32| 1834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여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활동

(예: 보험, 상품서비스 등)을 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
① 본인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② 전화한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인지 확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바라며


아울러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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