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필수로 교육 받아야 이수해야 합니다.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25년도 교육 결과보고서를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와 함께 2026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6항, 2022.1.21. 시행)
**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인 경우, 기업에서 직접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올티칭에서 제출X)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